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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는 케이리드 피해자 투자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2019/7/19 10:22:00 0

케레드덕면 지분방직 주식최신 공고

최근 * ST 케이서는 《행정처벌 및 시장금지 사전지서 》의 공고문을 발포한 후 1년 반 입안 조사를 거쳐 증감회는 결국 * ST 케이서 미법에 대해 중대 소송 사태를 초보적으로 조사했다.

공지 에 따르면 * ST 케이서는 규정 대로 아크소신성 성립 부동산 개발유한공사 및 그 덕주은행 지분 유한회사 서성지행 간의 중대한 소송을 폭로하지 않은 혐의가 제기됐다.증감회는 \ST 케이서를 경고해 6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 시임 일부 회사 고관에 대한 경고와 3부터 30만원 불등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상하이 명륜 로펌 왕지빈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공고한 것은 이 회사 및 이 회사의 실질적인 고소인, 일부 고관의 상위 처벌 조치로 정식 처벌 결정이 아니다.*ST 캐리 및 관련 자연인, 증감회의 상벌 조치를 겨냥해 청증, 진술, 변명의 권리를 향한 뒤 증감회가 공식 처벌을 내렸다.

왕지빈 변호사는 이번 공고에서 공개된 불법 사실을 보면 * ST 케이서가 중대 소송을 숨기고 투자자의 지정권을 침해하고 불법 행위가 복잡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초 사실이 뚜렷한 상황에서 청문절차를 통해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클레임 여부에 대해 왕지빈 변호사는 투자자가 손해배상에 충분한 법률적 근거와 사실에 근거한다고 밝혔다.*ST 케이서는 허위 진술로 구성돼 투자자들이'증권법 '69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클레임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 ST 케이서가 입안조사를 받은 뒤 주가가 단애식 하락, 투자자 손실과 *ST 케이서가 중대소송을 숨기는 행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했다.

클레임 투자자 범위에 대해 왕지빈 변호사는 2015년 9월 2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케이리드를 매입했고 2017년 12월 20일까지 지속되는 투자자, 초보적인 클레임 조건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들이 상장회사에 성공한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은 결코 드물다.‘증권법 ’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허위진술 등 증권 사기 행위로 투자자의 권익이 훼손되었으니, 민사배상 책임 부담, 배상 범위에는 투자차액, 커미션, 인화세와 이자손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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