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는 WTO 에게 콜롬비아 방직품 등 수입에 대해 차별성 관세를 취하여 승소했다
파나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나라 공상 장관은 멜리넷 (Millit) 가 요르로치 (WTO) 에 대해 파나마 (WTO) 를 세계 무역기구 (WTO) 에 대해 콜롬비아에 대해 고소했다
방직
제품 및 신발 종류
수입
차별성 관세 조치를 취해 WTO 분쟁 해결소팀은 27일 파나마 승소를 판결하고 고국 관련 관세 조치가 이미 그 WTO 입회 공약을 위반하고, 고국이 관련 규정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 부장은 고국 (Colon Free Zone, "CFZ"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고국차별 관세 조치를 통해 CFZ 공장의 피해를 깊게 하고, 또 다른 주요 수출시장 위니엘라의 외환관제로 전환하는 등 최근 CFZ 의 무역량이 크게 쇠퇴하고 있고, 바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本案缘起为自2013年3月1日起,哥伦比亚对来自未与哥国簽订自由贸易协定(FTA)国家之纺织品及鞋类课征复合式进口关稅,包括10%从价稅及每公斤5美元之从量稅,执行期间为1年,到期后并再延长施行2年,惟稅率略微调降,课征稅率调整为纺织品,FOB价格10美元以内者课征10%从价稅及每公斤5美元之从量稅,10美元以上则课征10%从价稅及每公斤3美元之从量稅;鞋类产品,FOB价格7美元以内者课征10%从价稅及每公斤5美元之从量稅,7美元以上者则课征10%从价稅及每公斤1.75美元之从量稅。
고국 당국은 이 조치와 상업 영수증 저보 등 불공평한 경쟁 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파나마는 이 차별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 규정에 대해 파국자유무역구 (Colon) 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코르네즈 (Colon) 공장의 권익은 2013년 6월 콜롬비아에게 차별 관세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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